탑 컴퓨터 전산회계 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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탑 컴퓨터 전산회계 학원

TOP Computer Account Private Academy!!

취업을 필요로하는 구작자와 장래 직업을 선택해야
하는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입니다.

“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학원”이 되기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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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소개
탑 컴퓨터 전산회계 학원 교습비 안내 탑 컴퓨터전산회계학원은 “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학원”이 되기위해 취업을 필요로하는 구작자와
장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입니다.

*본 교습비 게시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수업을 받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교습과정 교습과목(반) 정원 교습기간(월) 총교습시간(분) 교습비(월) 비교
컴퓨터 ITQ(한글)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200,000
ITQ(파워포인트)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200,000
ITQ(엑셀)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200,000
OA(실무과정)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200,000
워드프로세서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300,000
컴퓨터활용능력1급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400,000
컴퓨터활용능력2급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300,000
GTQ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400,000
전산회계 전산세무회계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400,000
전산회계1급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300,000
전산회계2급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250,000
경리실무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300,000
ERP1급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400,000
ERP2급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300,000
회계원리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250,000
연말정산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300,000
재경관리사 15 1개월 주5회*50분*4주=1,000분 400,000

[교습비 반환기준]
■ 학원운영규정 제3조
■ 교습비청구 및 환불에 의해 교습비청구 및 환불방법을 안내합니다.

⓵ 학원의 교습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  1. 교습비(수강료)는 교육청에 고시된 훈련기준단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.
  2. 교습비게시표는 학원의 출입문(엘리베이터입구)에 게시를 한다.
  3. 교습비 수납은 카드 및 현금으로 수납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한다.

⓶ 교습비가 과대하게 청구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훈련생에게 이를 알리고 5일 이내에 정산해서 환불을 해준다.

⓷ 환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.1.환불규정은 교육청 환불규정을 따르며 아래와 같다.
.br> 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벌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0.3.31>

교습비등 반환기준(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교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 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 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02-3663-3906~7

평일 : 14:00 - 21:00
(토,일요일, 공휴일 휴무)

  • 상호 : 탑 컴퓨터 전산회계 학원
  • 대표 : 이연규
  • 주소 : 서울 강서구 강서로 282
  • 메일 : topacademy01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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